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 흐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약관 문제를 넘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입점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적인 내용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한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즉,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가격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부당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거래 금액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배달앱 상점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노출 거리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잠재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되었다. 양사는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 입점업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이는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의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입점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