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 점검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대해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집중된다. 첫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약관 조항이다. 쿠팡이츠는 현재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쿠폰을 발행하여 할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관은 동일한 상품의 실질적 거래 금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게 노출거리 제한 조항과 대금 정산 관련 조항이다.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기존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및 변경과 관련된 조항 역시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정산이 유예될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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