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불법적인 시세 조작과 허위 거래 신고는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8건의 의심 거래에서 명확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