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연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과 피해자 구제라는 더욱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행정 조치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후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잠재적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집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번 노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을 억제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