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온라인 상에서의 식품 부당광고 및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다루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유통·판매·알선·나눔하는 행위 역시 엄중히 점검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도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식약처가 수입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소비 문화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