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리 상승이라는 거시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대출을 통해 억제하려는 구체적인 조치이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DSR 강화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내년 1월로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촉진하여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신규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주담대 LTV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금리 상승이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금융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