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에 나선 것은 플랫폼 경제 시대의 공정성 확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을 점검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전체 산업의 투명성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대상으로 내려진 시정 권고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정 권고의 핵심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바로잡는 데 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는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할인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히 배달앱 내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잠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 쿠팡이츠가 60일 이내 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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