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해상 안전 규제 및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해상 재해 발생 빈도 증가와 함께,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특히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의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 기상 악화 시에만 외부 갑판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소규모 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은 해상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어선의 안전을 넘어, 연근해 어업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해상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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