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또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프티콘 환급 표준 약관’ 개정안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겪어왔던 불편함과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환급 규정의 변화를 넘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전액 환급이 불가능했고, 설령 환급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또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모바일 상품권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부터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의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나아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안심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예: SNS 기프티콘 가게 등)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소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쌓여있던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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