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 현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은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의 결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으며,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인 ‘지속 가능한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과의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 또는 교원의 허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과거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던 일부 학교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나 학업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학습 집중력 저하,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며 교육적 본질을 희석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이버 폭력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육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처럼, 교육 현장 또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독서, 토론, 스포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교육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며, 이는 교육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길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더 많은 교육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교육계의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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