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계 전반에서 ‘로컬 경험’ 확대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더욱 폭넓은 숙박 옵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숙박 시설 공급 확대를 넘어, 한국의 다양한 주거 문화와 생활 방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연식보다는 실제 안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거 공간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와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한층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객에게는 언어적 장벽 없이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와 맥을 같이 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주거 공간이 민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곧 방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인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고유한 지역의 매력을 담은 민박 숙소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순한 숙박 이상의 ‘체험’을 선사하며, 이는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시설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문화와 관광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규제 개선이 한국 관광 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