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단순한 윤리적 가치를 넘어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사회’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종전의 태풍·풍랑 특보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소규모 어선의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더욱 강화될 안전 규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개별적인 안전 규정 강화 차원을 넘어, 모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어업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어업 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ESG 경영 확산 추세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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