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및 상생 경영이 중요한 산업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은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배달원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의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요구했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입점업체에 대해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할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실제 거래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당함을 해소하려는 조치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을 포함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거나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입점업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 명시, 이의 제기 절차 보장, 사업자의 고의·과실 시 책임 부여 등으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정 의지를 밝힘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상생하는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시정안 제출 및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번 권고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