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수사 신뢰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종이 서류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변호인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에 있다. 변호인은 이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사건 정보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현장 중심의 소통 채널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