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 제공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며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데 있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기후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과 함께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은 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도입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인 정보 통합 및 플랫폼 구축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를 제공하며, 관련 분야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