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그 강도가 세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 속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 제공 체계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포괄적인 조치다.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운영되어 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대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자사의 경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