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K-컬처의 확산과 함께 방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기존의 경직된 규제가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관광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폭넓은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었던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되었더라도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음이 입증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실질적인 안전도를 판단하도록 절차를 변경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조치는 노후 주택의 잠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숙박 시설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직접적인 평가 척도였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 역시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의 현실화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숙박업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침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건축물 기준 완화와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