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입증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접수 결과에 따르면,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절실한 공감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 즉 71%가 신청했으며, 이는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신청에 나선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위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국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