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허점을 보완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경 관리를 넘어, 국내 거주 외국인 관리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지적된,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있었을 뿐,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보완은 이러한 허점을 체계적으로 메우려는 시도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 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동종 업계의 관리 체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