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거시적 트렌드와 맥을 같이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기획조사의 배경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시 적용되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불법적인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및 경찰청과의 공조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건전한 시장 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