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시장 질서 확립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협하고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실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정부 차원의 부동산 범죄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이 강조했듯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이며, 정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