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역시 유통 단계에서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검사는 특히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에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식약처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부적합 수산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