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구축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재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지난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 달했던 사고사망자 수가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이 10만명 당 1명 전후의 사고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며,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또한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더욱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규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지원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결과, 산재 예방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적 사항이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단순히 지출로 인식하고 절감하려 했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대책은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중소사업장을 개별적 접근이 아닌 특성에 맞는 그룹별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의미는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라 할지라도 사업장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노사 당사자들이 산재 예방을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