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의 건전성 회복과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장기 연체 채무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채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연체 채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소각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장기 연체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나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의 채무는 심사 없이 즉시 소각 처리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을 도모한다. 또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에게는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 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재개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채권 매입 및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더불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7년 미만 연체자와 기존 채무 조정 이행자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유사하거나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 혜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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