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이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노후 주택의 관광 숙박업 등록 가능성을 열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국내 숙박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산업적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입증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과 무관하게 등록이 제한되어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등록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는 오래된 주택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숙박 공간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실질적인 편의 제공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에 기반했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역시 외국어 능숙도보다는 실질적인 안내 역량을 갖춘 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사례로서,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매력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한국 관광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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