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엄정 대응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협력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이상경 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