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확산과 더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급증한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간편 결제 수단의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시키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받는다.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가게를 이용했다. 기프티콘 형태로 선물을 발송하고 메시지 카드까지 첨부하는 방식은 이제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일상화되었다. 선물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고 간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프티콘은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기프티콘 사용을 잊거나 ‘나중에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보관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기에, 소비자들은 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며 기한이 지나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때 수수료가 제외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직결되었다.

더욱이 과거에는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 특정 경로를 거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하거나, 서비스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도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환급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도 전액 환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져, 기존의 불공정 조항이 성공적으로 보완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의 환급 절차를 진행해 본 결과,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과정으로 완료되었다. 포인트로 환급 시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번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담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 없이 포인트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 없이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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