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가속화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과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조치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6년 30.6%에서 지난해 42.6%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 저하, 정서 발달 지연, 대인관계 단절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에서 벗어나 잠재된 학습 능력을 끌어내고, 동료 학습 및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사회성 함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교육 행위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던 일화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절제하고 아날로그적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와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정책이 동종 업계의 다른 교육 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한 노력을 확산시키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세상을 경험하고,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독서,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