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안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특히 취약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핵심적인 책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수부의 이번 발표는 어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것에서 크게 확대된 조치다. 이와 더불어,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선장에게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해수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추진하여 전체 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어업계 전체의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