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경찰청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수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이어져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이에 발맞춘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중심의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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