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역설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교육 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 지원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본 발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올바른 성장 지원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시, 그리고 학교장 또는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저해하고, 스마트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각종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자율화되었던 일부 디지털 선도학교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기기 사용이 오히려 학습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인격 형성 및 잠재력 개발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일화는, 기술 발달 속에서 오히려 교육적 통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스마트폰이 자녀와의 소통에서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험에 기인한다.

이번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교육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 친구들과의 대면 소통 증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 장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디지털 디톡스’라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즐거움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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