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한 대비와 적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망라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여, 보다 실질적인 대비와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종 업계의 타 기관들에게도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