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 전환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법률 시스템 역시 예외 없이 그 흐름에 맞춰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려는 경찰청의 움직임은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의 중요한 한 축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들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편의를 넘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변호인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접근성을 높여 수사 과정에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협력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수사 기관 및 법률 관련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