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건강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정 권고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 업체에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중개된 거래의 실제 금액을,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은 입점 업체가 가격 할인을 진행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번 권고는 플랫폼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점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및 대금 정산 관련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입점 업체의 매출 증대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기존 약관에서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시 노출 거리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지 절차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 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시정됨으로써, 입점 업체들은 더욱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약관 개선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 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시정 의사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플랫폼 경제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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