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간편하고 혁신적인 선물 문화로 자리 잡은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편리함 뒤에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이나 복잡한 환급 규정은 소비자의 손실을 야기하며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하며, 기프티콘을 비롯한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환급 제한을 철폐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90%까지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어 10%의 손해가 불가피했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이용한 경우, 혹은 시스템 오류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환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든 지나든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소비자들이 ‘나중에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잊고 있던 기프티콘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이다.

현금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세분화되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이제는 명확하게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된다. 기프티콘의 발급처(예: SNS 기프티콘 가게 등)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개정된 환급 규정은 잊혀진 기프티콘을 단순히 소멸시키는 대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ESG 경영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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