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은 국내 해양 안전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규 개정을 넘어,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는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 강화 추세는 어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형 어선의 안전까지 강화되었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더욱 강화될 안전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어선의 안전 확보라는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및 관련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한국 해양 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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