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가 원룸 매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 주거 지역 10곳에서 조사된 1,100건의 인터넷 표시·광고 중 무려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전체 광고의 약 29.2%가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1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SNS)에 게시된 매물 광고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와 다른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정확한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누락한 경우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모니터링하며,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장 감시 강화는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