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규범 준수 중요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도로 위에서의 안전 규범 준수는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경찰청의 집중 단속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7월과 8월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되었다.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특히, 대전-가수원네거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새치기 유턴이나 꼬리물기 등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끼어들기 또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 경우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더불어, 최근에는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신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량이 몰리는 출퇴근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집행을 넘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경찰청의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경찰청의 교통법규 준수 강화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들은 물론, 개인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보여준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브레이크 장착,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와 더불어,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5대 반칙 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지양하고 교통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ESG 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한 일환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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