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 추세와 더불어,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 8건에 대해 우선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근거하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장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ESG 경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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