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2025년 4월 8일 시행하며 법 집행력을 강화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협박죄 신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및 협박 등 잠재적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일상 속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단순히 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 확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하위 규정들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의 구조금 관리 능력 부족 시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더 나아가,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검거 및 적발되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도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무면허·대포차 운전 단속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은 사회 질서 유지와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내용을 추가하고, 피해아동 보호공백을 막기 위해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한다. 또한,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아동 학대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관계 법률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며,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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