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을철은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며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점포 시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통 현장의 직접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이중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더불어 부적합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는 수산물 안전 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수산물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