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진 이상·극한 기후 현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 환경의 근본적인 변동 등을 야기하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일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은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걸음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관련 정보 활용 및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