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사 과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도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종이 문서 기반의 절차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전환되는 형사 절차의 변화는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새롭게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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