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입점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배달앱 시장에서는 입점 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요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과 두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문제를 넘어, 배달앱 플랫폼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 업체에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한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입점 업체는 자체 할인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입점 업체들이 쿠폰 발행 등으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입점 업체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 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입점 업체로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 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입점 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금 정산을 보류할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 보류 시 입점 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 업체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회사는 제출한 시정안을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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