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 규제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번 규제는 16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생산적인 금융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수요 관리 강화에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존에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6억 원의 대출 한도는 유지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이 주택 구매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의 조기 시행도 포함된다.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은행권은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더욱 제한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규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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