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및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의 신병을 인계받았던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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