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법질서 확립과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곧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을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러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6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법 집행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꼽혔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적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시스템 구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 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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