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상시화한 것은 그간 강조되어 온 산업 전반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어업 부문에서도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의 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행위자에 대해 구명조끼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개정 내용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어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ESG 경영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종 업계 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업 부문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