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주거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광고 시장의 불법 행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던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찾을 때 직면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광고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왜곡된 정보 제공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재지, 관리비 등의 필수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들에게 억울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청년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이 동종 업계 전반의 광고 관행 개선으로 이어져 청년 주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