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어업 환경의 질적 변화와 안전 문화 정착이라는 더 큰 흐름을 예고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안전 제일주의’ 및 ‘ESG 경영’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형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어업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중 63%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어선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조치는 어업인 개인의 안전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와 함께, 어업 안전 분야의 혁신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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